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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통관

의류 통관

by Daniel Kang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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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에 대해서 통관 문의 하시는 분들 중에 "바지 가지고 올 건데 세금이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의류는 미국 hs code 책의 99개의 챕터 중 2개 이상의 챕터를 사용해서 세금 요율을 나누어 놓을 만큼 다양하게 분류가 이루어져 있기에 위의 말처럼 문의하면 그 어떤 통관사도 답변을 할 수 없다. 의류의 세금 요율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의류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들이 필요하다. 

 

1. 원단의 종류: Woven 혹은 Knit 

2. 의류별 착용하는 성별: 남성어른용, 남성아이용, 여성어른용, 여성아이용 혹은 아기용

3. 의류의 종류: 티셔츠, 긴바지, 반바지, 블라우스, 가디건 등등...

4. 원단의 재질: 면%,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나일론% 등등...

5. 새옷 혹은 구제옷

 

위의 5 가지 내용을 알아야 각각의 의류에 대해서 세금 요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의류 중 US-KR FTA CO를 작성할 수 있는 의류라면 세금은 0% 가 된다.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의류 중 어떤 것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지도 적어 보도록 하겠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의류는 거의 대부분이 HS code 책에 나와 있는 기본 세금 요율 외에도 Trump가 발동시킨 China Section 301에 의하여 추가 7.5%를 더 내야 한다.

 

무슨 사유인지 의류업계에 몸 담고 있지 않은 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commercial invoice에 물건 단가를 기본 단가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미국 세관은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란다. 한두 번 Low value로 신고해서 통관이 진행되었음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마음을 놓고 충분히 단가를 낮추어 신고하는데 미국 세관은 초반에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Volume이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올라가면 가차 없이 잡아 내기에 "이윤이 안 남는다."라는 이유로 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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