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은 세금은 따로 없지만 미국으로 거주 목적으로 입국 혹은 귀국시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삿짐은 상업화물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이삿짐 화물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물건들을 묶어서 보내게 된다. 두번째 이삿짐 화물은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제품은 중고로 이루어져 있다. 세번째 다양한 물건의 종류와 중고라는 조건 때문에 물건의 가격 책정이 쉽지가 않기에 각각의 제품별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총 물건의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사용한다.
위의 경우로 인해 이삿짐은 상업화물과는 약간 다른 서류 구비가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Bill of Lading copy
2. Packing list
3. CF 3299 (링크: CBP Form 3299 )
4. Supplemental Declaration for Unaccompanied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링크: Supplemental-Declaration.pdf (universalrelocations.com) )
5. 여권 카피
6. 합법적 거주 가능한 Visa Copy (미국 시민권자는 제외)
7. 유학생이라면 I-20 form
8. 미국 도착 확인을 위한 I-94 (미국 시민권자는 제외)
9. Forwarding company 가 발행한 Arrival Notice
이삿짐 화물은 합법적 거주사유로 인한 이사라면 여권 번호로도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삿짐 통관은 서류를 직접 세관에 보내어 통관 완료를 시킨다 해도 2-3일 정도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