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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y Market 그레이 마켓 Grey Market 이란 제조사(Manufacturer) 혹은 상표권(Copyright)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입 교역을 하는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Grey Market 이 허용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Grey Market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타국에서 미국으로 Copyright이 있는 유명브랜드 제품을 미국내 판매 허가증(Copyright sales agreement)없이 수출입하게 되면 미국 세관에 제품이 잡혀 버리게 된다. 간혹 보면 양 얼마 안되는데 가지고 와도 되요? 라는 질문과 말도 없이 copyright 이 있는 브랜드 로고나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든 통관 완료 시켜서 제품을 인도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되는건 안되는.. 2024. 3. 12.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원산지에 대해서 적어본다. 원산지는 말 그대로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 되었는지 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양말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면 한국산이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되었으면 중국산 인 것이다. 가끔 어떤 수출입자들이 이런 식의 문의를 한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에 가지고와 재 포장한 이후에 미국으로 보내지면 한국산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라는 식의 문의 이다. 답은 아니오다. 중요한건 어느나라에서 수출이 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제품을 만든 제조국이 어디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의들이 있다. 원단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원단을 미국으로 수입하면 한국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답은 아니오다. 물건의 크기가 변경 되었을 뿐 물.. 2024. 3. 9.
FDA (동물 사료 및 의약품) 오늘은 짧게 서너줄 적어본다. 동물 사료 및 의약품도 FDA에 영향이 있나? 답은 그렇다 이다. 동물이 먹는 음식도 사용하는 의약품도 모두 사람이 먹고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Procedure 로 통관되며 FDA 신고도 동일하다. 2024. 3. 8.
POA (Power of Attorney) 오늘은 POA(Power of Attorney)에 대해서 말해본다. 미국에서 통관을 진행하려면 통관사(Customs House Broker)에게 POA 라는 Form을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 POA 는 나의 민감한 번호(EIN#, CAN 혹은 SSN)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수입되어진 물건을 통관(Customs clearance)업무를 허락해 주는 서류이다. 간혹 자신 혹은 자신의 회사에 민감한 번호노출을 꺼려 POA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관업무를 통관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서류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위임하면서 위임장을 제공하지 않고 변호를 의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POA는 누가 작성할 수 있는 것 일까? 회사와 같은 경우는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주인.. 2024. 3. 7.
FDA (음식 관련 용품) 오늘은 FDA 중 음식관련 용품들에 대해서 말해본다. 음식 관련 용품이란 어떤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접시, 컵, 텀블러, 국자 및 요리도구들, 음식 밀폐용기, 냄비, 후라이팬, 음식 포장지(과자봉지, 라면봉지, 등등...) 등등이 있다. 위와 같은 물건들은 미국 수입시 통관진행과 함께 FDA 신고도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 FDA 신고가 함께 진행 되지만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따로 준비 해야 할 절차나 내용은 없다. 미국 통관사가 FDA 에 위와 같은 물건이 수입된다고 신고하고 허락(May proceed)을 받는 절차만 진행 되기 때문이다. 수출입자가 따로 할 부분은 없다고 해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는 통관 완료 되어 창고까지 딜리버리가 완료 되었다.. 2024. 3. 6.
Re-Import after repair 오늘은 미국에 수입된 제품에 하자가 있어 공장으로 돌려 보낸후 다시 재수입 되는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자 적어본다. 수입된 제품이 하자가 있을경우 공장으로 보내어 수리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 적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답은 초기 수입할때의 Value 에 대한 부분은 이미 관세를 낸 부분이기때문에 그만큼의 관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Repair 할때 발생 된 비용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야 한다 이다.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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