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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최종 이제 곧 상호관세 2차전이 시작된다. 상호관세의 시작점은 8월7일이며 모든 선적건의 기준일은 출발일이다.고로 출발일이 8월6일 밤 11시59분까지 출항한 해상 및 항공건 모두 상호관세 2차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8월 7일 00시 00분 부터 미국으로 출발하는 모든 선적건에 대해서 상호관세 2차전의 영향권안에 들기 시작하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링크 걸어본다.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Further Modifies the Reciprocal Tariff Rates –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Further Modifies the Reciprocal Tariff RatesRESTRUCTURI.. 2025. 8. 6.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 세율 발표? 어제 나라별 리스트를 올렸었는데 오늘 변경이 있는 나라도 있고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리스트 올린다. Angola: 32% to 15%Bangladesh: 37% to 20%Bosnia and Herzegovina: 35% to 30%Botswana: 37% to 15%Brunei: 24% to 25%Cambodia: 49% to 19%Cameroon: 11% to 15%Chad: 13% to 15%Côte d`Ivoire: 21% to 15%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11% to 15%Equatorial Guinea: 13% to 15%European Union: 20% to 15% (for most goods)Falkland Islands: 41% to 10%Fi.. 2025. 8. 2.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실행 드디어 미국은 8월 1일이 시작 되었다. 미국시간으로 어젯밤에 상호관세 실행에 대한 annaunce 가 있었으며 실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본다.우선 상호관세 발효 시점의 기준점은 출발지에서 선박이나 항공이 출발하는 날이다.기준 날짜에 대해서 8월7일 이후 출발하는 화물부터 이번 협상으로 새롭게 형성된 요율로 적용 받게 된다.8월7일 이전에 출발하여 미국에 10월5일 전에 도착하는 화물은 현재 10% 상호관세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 받게 된다. 어떤 시점에 화물이 출발하여야 유리한 요율을 얻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해서 진행 해야겠다. 위의 내용을 Announce 한 White house 사이트 링크 걸어둔다.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 2025. 8. 2.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Copper) 철강 및 알루미늄에 이어 드디어 구리까지 8월1일부터 50% 추가관세를 내야한다. 이젠 세상 싼게 없다... 동 내용에 관련하여 미국 백악관이 올려놓은 Fact sheet 링크 걸어둔다.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Takes Action to Address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Copper –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Takes Action to Address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CopperSTRENGTHENING AMERICA’S COPPER INDUSTRY: T.. 2025. 8. 1.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 오늘은 포스팅을 3개나 올린다. 뭐 나를 위한 자료정리이기도 하니.... 지금까지 미국과 상호관세가 어느정도 정리된 나라들 리스트 한번 적어보자.1. 멕시코: 25%2. 캐나다: 35%3. EU: 15%4. 일본: 15%5. 인도: 25%6. 한국: 15%7. 알제리아: 30%8. 방글라데시: 35%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0%10. 브라질: 50%11. 브루나이: 25%12. 캄보디아: 36%13. 인도네시아: 19%14. 이라크: 30%15. 카자흐스탄: 25%16. 라오스: 40%17. 리비아: 30%18. 말레이시아: 25%19. 몰도바: 25%20. 미얀마: 40%21. 필리핀: 19%22. 세르비아: 35%23. 남 아프리카: 30%24. 스리랑카: 30%25. 태국: 36%26: 튀니지:.. 2025. 8. 1.
소액 택배 화물 (Globally Suspended $800.00 Courier de minimis) 이번엔 택배다! 미치겠다... 미국으로 오는 택배 물건을 안그래도 중국 및 홍콩발 건들은 이미 관세 적용 시키고 있었는데 이번엔 전세계 대상이란다. 8월29일부터 전세계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불 미만 택배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한다고 한다. 실행되면 6개월동안은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서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에서 200달러까지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를 매긴다고 한다.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부과한다.예외사항은 100달러이하의 택배 제품은 '진정한 선물'로 인정되서 면제란다... 세상 정없고 누구한테 이젠 선물 하나 보내기도 힘든 날이 왔다... 음 뭐 머리핀 하나 보세티셔츠 한장 ..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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