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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Full container Load),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오늘은 FCL 과 LCL에 대하여 몇자 적어본다. FCL 은 Full container Load라는 말 그대로 해상 컨테이너안에 1 MASTER BL & 1 HOUSE BL 즉 한 고객의 물건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음을 의미한다. LCL 은 Less than Container Load라는 말 그대로 하나의 컨테이너안에 1 MASTER BL & 2 OR MORE HOUSE BL 즉 한 고객의 물건만으로 채울수 없어 둘 이상의 고객의 물건으로 채워져 있음을 의미한다. FCL 의 장점은 CY TO CY 즉 CONTAINER YARD 에서 CONTAINER YARD 만으로 내 제품이 움직이고 통관 완료 후 제품을 수령 받을 수 있기때문에 조금 더 신속함이 있다. LCL 의 장점은 나의 제품의 양이 하나의 컨테이너.. 2024. 3. 2.
통관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오늘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들이 언제부터 통관처리를 시작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한다. 미국으로 제품들이 수입되어 들어오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들은 배, 비행기, 기차, 트럭 등을 타고 오는 것이다. 그럼 들어오는 운송 수단 별 통관처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을 정리 해보자. 1. 배 혹은 선박: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2. 비행기: 도착 예정일 부터 혹은 AMS(Automated Manifest System)이 미 세관에 전송 되어진 날부터 3. 기차: 도착 예정일부터 4. 트럭: 도착 하기 전에 사전 신고로 통관처리 시작 (이전에 말했던 PAPS 이다.) 미국 수입 업자는 제품을 서둘러 받고자 물류회사나 통관회사에 서둘러 통관할 것을 요청하기 보단 위의 날의 맞춰서 진행을 요청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 2024. 3. 1.
EPA (공기 청정기, 정수기) 오늘은 EPA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가 관리하는 품목 중 공기 청정기와 정수기에 대해서 몇자 적어 보려한다. 지난 번에도 적었듯 EPA 는 환경 보호국으로서 환경 규정 등에 준수한 물건인지 확인 및 검사 하는 기관이다. 그러다보니 공기 청정기와 정수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처리 관리 하는데 EPA 에서 유심히 보는 부분은 공기 청정기 같은 경우 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를 가진 제품들이다. 동 물건들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등을 차단하는 제품이기에 EPA에서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있다. HEPA 필터를 가지지 않은 공기 청정기에 대해서는 EPA 와 무관하게 미국으로 수출 가능하니 참조 바란다. 정수기 또한 물을 음용.. 2024. 2. 29.
Section 301 Tarriffs (Trumph china Duty) Section 301 은 2018년 9월 24일에 발동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되고 있는 중국발 미국수입건에 대한 보복 관세 이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중 상당 수의 제품들이 이것에 속하여 있다. Section 301 으로 인해서 현재 25% 또는 7.5% 의 추가 관세가 제품 별로 계산 되어진다. 현재까지 Section 301 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HS code는 9903.88.01, 9903.88.02, 9903.88.03, 9903.88.04, 9903.88.15 등이 있다. 01번부터 04번까지는 25%의 영향을 주며 15번은 초기엔 15% 였으나 현재는 7.5%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Section 301 이 발동걸린 제품이라 할지라도 특정 컨디션에 맞는 제품들은 추가 관세 면제 대상이.. 2024. 2. 28.
510(k) Premarket Notification 오늘은 510(k) 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려한다. 510(k)란 미국에서 시판될 기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FDA에게로 부터 시판 전에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510(k)에 대한 제출 양식은 따로 없다. 그러나 21CFR 807 Subpart E에 제출 요건이 설명되어 있다. 내용은 첨부 파일과 같다. 510(k)는 2023년 10월 1일부터 exception deivce 를 제외한 모든 device 는 eSTAR를 사용하여 전자제출 해야한다. eStar 관련하여도 링크를 걸어두니 참조 바란다. eSTAR Program | FDA 2024. 2. 27.
FDA Medical Device ( 의료기구) Medical Device 뜻은 의료기구 이다. 하지만 미국으로 수출 되어지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 적으로 이해 해야한다. 예를들어 안경은 의료기구에 당연히 포함 되지만 선글라스 역시 미국 FDA 에서는 Medical Device 로 본다. Medical Device 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다. 첫째로 생산자(Manufacturer)의 FDA 등록번호(FDA registration number)이다. 두번째는 미국으로 수출되어지는 의료기구(Medical Device)에 대한 FDA 등록번호(Device Listing Number)이다. 세번째로 생산자(Manufacturer)와 수출자(Shipper)가 다른 경우 수출자역시 FDA등록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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