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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01 강제 노동 관련 수입 관세 2026년 7월 24일부터 Section 122 가 해제되어 10% 추가관세가 사라지자마자 조금 전 Section 301 조 강제 노동 관련으로 수입 관련관세로 약 60개국에 10% 에서 12.5% 추과관세를 미 동부시간 7월28일 00시 1분 부터 적용한다고 발표가 나왔다. 발표된지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이라 머리만 아프고 이글을 읽으러 들어온 분들에게 어떻게 한국말로 설명을 해줘야할지 참 난감하다. 우선 간단하게 한국은 현재 12.5% 로 책정되어있다. 금번 강제 노동 관세 적용받지 않는 물건들의 HS code List 는 PDF 로 첨부하였으니 필요한 사람은 다운받아 보길 바란다. 2026. 7. 24.
🇺🇸 미국 수입 HMF / MPF란? 통관 비용 계산 방법 및 적용 기준 완전 정리 미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HS CODE 관세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통관 비용에는 HMF (Harbor Maintenance Fee) 와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가 추가로 발생한다.이 두 가지 비용은 미국 통관 시 거의 모든 수입 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 없이 수입을 진행하면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이 글에서는 HMF와 MPF의 개념, 계산 방법, 적용 기준을 실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한다. 1. HMF (Harbor Maintenance Fee)란?HMF는 Harbor Maintenance Fee의 약자로, 미국 항만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이다.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미국 항만(Seaport)을 통해.. 2026. 6. 3.
미국 수입 CPSC eFiling 의무화 (2026년 7월 9일 시행) 주요 변경 사항 정리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신고가 지금까지는 의무화가 아니었지만 7월9일 이후로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CPSC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들은 상상 이상으로 많으나 대략적으로 어린이 제품, 가정용품, 가구, 전자 전기 제품, 홈개선, 레저용품, 몇몇의 섬유 및 의류 제품 등등이다. 아직 시간이 한달 이상 남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수출자나 수입자는 차차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CPSC efiling 을 어떻게 해야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간단하게 아래에 적어본다. 미국 CPSC 신규 e-filing 알아야 할 사항 1. 무엇이 변경 되나요?- 2026년 7월 9일부터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 2026. 6. 3.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최종 이제 곧 상호관세 2차전이 시작된다. 상호관세의 시작점은 8월7일이며 모든 선적건의 기준일은 출발일이다.고로 출발일이 8월6일 밤 11시59분까지 출항한 해상 및 항공건 모두 상호관세 2차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8월 7일 00시 00분 부터 미국으로 출발하는 모든 선적건에 대해서 상호관세 2차전의 영향권안에 들기 시작하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링크 걸어본다.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Further Modifies the Reciprocal Tariff Rates –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Further Modifies the Reciprocal Tariff RatesRESTRUCTURI.. 2025. 8. 6.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 세율 발표? 어제 나라별 리스트를 올렸었는데 오늘 변경이 있는 나라도 있고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리스트 올린다. Angola: 32% to 15%Bangladesh: 37% to 20%Bosnia and Herzegovina: 35% to 30%Botswana: 37% to 15%Brunei: 24% to 25%Cambodia: 49% to 19%Cameroon: 11% to 15%Chad: 13% to 15%Côte d`Ivoire: 21% to 15%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11% to 15%Equatorial Guinea: 13% to 15%European Union: 20% to 15% (for most goods)Falkland Islands: 41% to 10%Fi.. 2025. 8. 2.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실행 드디어 미국은 8월 1일이 시작 되었다. 미국시간으로 어젯밤에 상호관세 실행에 대한 annaunce 가 있었으며 실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본다.우선 상호관세 발효 시점의 기준점은 출발지에서 선박이나 항공이 출발하는 날이다.기준 날짜에 대해서 8월7일 이후 출발하는 화물부터 이번 협상으로 새롭게 형성된 요율로 적용 받게 된다.8월7일 이전에 출발하여 미국에 10월5일 전에 도착하는 화물은 현재 10% 상호관세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 받게 된다. 어떤 시점에 화물이 출발하여야 유리한 요율을 얻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해서 진행 해야겠다. 위의 내용을 Announce 한 White house 사이트 링크 걸어둔다.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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