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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미국은 8월 1일이 시작 되었다.
미국시간으로 어젯밤에 상호관세 실행에 대한 annaunce 가 있었으며 실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본다.
우선 상호관세 발효 시점의 기준점은 출발지에서 선박이나 항공이 출발하는 날이다.
기준 날짜에 대해서 8월7일 이후 출발하는 화물부터 이번 협상으로 새롭게 형성된 요율로 적용 받게 된다.
8월7일 이전에 출발하여 미국에 10월5일 전에 도착하는 화물은 현재 10% 상호관세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 받게 된다.
어떤 시점에 화물이 출발하여야 유리한 요율을 얻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해서 진행 해야겠다.
위의 내용을 Announce 한 White house 사이트 링크 걸어둔다.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 The White House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mergency
www.whitehou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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