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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통관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FDA신고가 병행 된다.
FDA 신고가 된다고 하면 지레 겁을 먹거나 하는데 보통 일반 화장품 중(기능성 없는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클렌징화장품 등등)은 수출자나 수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내용 따로 없이 통관사가 제품별 Product Code를 찾아 기본 정보와 함께 FDA에 전송을 해주면 된다.
그러나 기능성 화장품 제품들은 조심하여야 한다. 화장품의 기능성이란 미백 효과, 주름살 제거 효과, 여드름 제거 효과, 기미 주근깨 제거 효과, 자외선 차단 등 순수 화장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함께하는 화장품 제품을 의미한다. 이런 기능성이 함께 있는 화장품은 미국에선 의약품으로 간주되며 의약품에 상응하는 FDA 준비가 필요하다. 공장의 FDA Registration #, 제품의 NDC # 등이 준비가 완료된 후에 미국으로 수출 수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각각의 Port 마다 각각의 제품마다 제각각이긴 하나 FDA 신고 후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대략 2-3일 이내에 FDA에서 미국 내 사용 가능을 허락해주는 "May proceed"를 전송해준다. FDA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Exam을 한다고 요청이 들어온다면 FDA에서 "May proceed"를 받을 날을 가늠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유를 두고 미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선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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