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POA(Power of Attorney)에 대해서 말해본다.
미국에서 통관을 진행하려면 통관사(Customs House Broker)에게 POA 라는 Form을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
POA 는 나의 민감한 번호(EIN#, CAN 혹은 SSN)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수입되어진 물건을 통관(Customs clearance)업무를 허락해 주는 서류이다.
간혹 자신 혹은 자신의 회사에 민감한 번호노출을 꺼려 POA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관업무를 통관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서류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위임하면서 위임장을 제공하지 않고 변호를 의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POA는 누가 작성할 수 있는 것 일까?
회사와 같은 경우는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주인으로서 행사를 위해 함께 등록되는 CEO, CFO, COO, Secretary, Managing Member등 만의 POA를 작성하고 사인할 수 있다.
개인과 같은 경우는 당사자만이 작성 및 서명할 수 있다.
POA는 언제부터 필요한가?
미국내에서 통관사가 고객의 수입화물에 대해서 US customs 에 Involved 된 업무를 시작 전에 발행 지급해야한다.
POA의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 일까?
Partnership 즉 (LLC) 기업의 POA 는 2년이 유효 기간이다. 그 외의 나머지 개인 및 기업의 POA 는 POA form 에 Period date 을 명시 하지 않는 이상 유효 기간은 존재 하지 않는다.
외국 기업 즉 Shipper도 미국 통관을 위해서 POA 를 작성할수 있는가?
그렇다. 하지만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미국내에서 IRS와 연동되어있는 EIN# 나 SSN 가 따로 없기 때문에 CAN(Customs Assigned Number)를 발급 받아야 한다.
CAN 은 어떻게 발급 받나?
Shipper 는 미국 통관사에게 통관에 적합한 POA 를 IRS와 연동되어있는 번호 없이 나머지 정보를 기입해 제공하면 통관사가 US customs 에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미국 수입 통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산지 (Country of Origin) (0) | 2024.03.09 |
---|---|
FDA (동물 사료 및 의약품) (0) | 2024.03.08 |
FDA (음식 관련 용품) (0) | 2024.03.06 |
Re-Import after repair (0) | 2024.03.05 |
FCL (Full container Load),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0) | 2024.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