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B
FROB이란 단어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근래에 많이 들리어 온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헷갈려하는 점이 많은 것 같아 몇 자 적어본다.
FROB은 Foreign Cargo Remaining Onboard의 약어이다. 쉽게 말해 다른나라로 갈 물건이니 배에서 안 내리고 있겠다고 화물의 상태를 미국 세관에 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에 전송하는 것을 FROB 라 부르는 것이다.
동 단어가 많이 들리어 오고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전 챕터에서 다루었던 ISF 10+2 문제 그리고 통관에 관련한 문제 때문이다.
첫번째 FROB에 의한 ISF 10+2 이슈. 아래 그림을 살펴보자. 그림이 엉망이어도 이해 부탁.

그림과 같이 배가 다른나라에서 캐나다 밴쿠버를 최종 목적지로 삼고 화물을 운송 중 미국 (가) 지점에 나의 화물이 아닌 다른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서 잠시 정박했다가 최종 목적지 캐나다 (나) 지점으로 운송되는 경우이다. 동 경우에는 나의 화물은 미국이 아닌 캐나다를 최종 목적지로 움직여지고 있으나 화물을 싣고 있는 배가 미국에 잠시 경유해야 해서 나의 화물을 FROB으로 미국 세관에 신고하게 된다. 이 경우 배에서 내리지 않더라도 미국 항구를 해상운송을 통하여 접하고 가기 때문에 무조건 ISF 10+2신고가 되어져야 한다. 동 경우는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되는 일이라 수출자나 수입자는 알기 힘들고 해상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포워딩 회사 또는 선박회사가 명확히 알고 있으니 수출 수입자는 잘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 통관에 관한 경우. 위의 그림처럼 해상운송이 미국 (가)를 거쳐 다른 나라 (나)로 가지 않고 나의 화물이 미국 수입을 위해서 (가)에 하역되어 통관이 완료되길 기다리는 상황 일 때이다. 원칙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AMS신고 시 FROB신고가 함께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하지만 종종 AMS 신고하는 사람이 실수로 나의 화물을 FROB으로 신고하여 통관 완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일 경우는 신속하게 AMS를 신고한 업체 또는 담당자를 찾아 FROB 신고를 해제하고 다시 AMS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 및 확인하여야 한다.